[책밤 5회 - 발췌] 소유란 무엇인가. pp.144-177.
모임 정리
책밤
작성자
neomay33
작성일
2022-09-27 12:38
조회
1719
[모임기록] 책밤 5회. 2022년 9월 20일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1840. ⟪소유란 무엇인가⟫. 이용재 옮김. 2003. 아카넷. pp.144:6~177:3*
녹색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9-10시에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밤'을 합니다. 현재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읽은 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질문이나 토론거리,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공유해주세요.
*앞서 저자는 소유를 옹호하는 가장 통상적인 편견 세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140)
(1)전유(appropriation, 점유에 의한 소유), (2)사람들의 동의, (3)시효취득.
지금 저자는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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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제1절. 토지는 전유될 수 없다.(계속)
p.144. ... 만일 물과 공기와 불의 사용에 대한 소유권을 배제한다면, 땅의 사용도 마찬가지 ... 이러한 논리적 연결을 샤를 콩트(Charles Comte. 1782-1837. 프랑스의 경제학자) 씨는 『소유론 Traité de la propriété』 제5장에서 이미 예견 ...
p.144-145. <인간은 몇 분만이라도 대기를 빼앗기면 살 수 없을 것이고, ...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종류의 사물들을 자기 몫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들이 같은 비율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어떤 것들은, 가령 별빛, 대기, 바닷물과 같이 엄청난 분량으로 존재 ...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물들은 말하자면 인류의 공동 재산이다. ...>
p.145. 이렇게 토지는 물과 공기와 빛과 함께 타인의 향유를 해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첫번째 필수품이다. 그런데 토지는 왜 횡령되었는가?
세(H. Say)는 토지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 콩트 씨는 토지가 <무진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확언한다. 콩트 씨에 따르면 토지는 유한하...므로 ... 전유될 수밖에 없다. 그는 아마도 정반대로 ... 그러므로 토지는 전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만 했을 것이다)...
공기나 빛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고 해도 항상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땅의 문제는 다르다.
p.146. ... 물, 공기, 빛은 <무진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공동의> 사물인 것이며, ... 마찬가지로 토지는 우리 생명의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 공통의 사물이고, 따라서 전유될 수 없는 것이다. 토지는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그 양이 적으므로, 토지의 이용은 ...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규제되어야 한다.
... 권리의 평등은 욕구의 평등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만약 사물이 유한하다면, 권리의 평등은 점유의 평등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콩트 씨지의 논지의 근저에 있는 것은 바로 농지법률의 사고방식이다.
p.147. 민법전은 소유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전유 가능한 사물들과 그렇지 않은 사물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에 대해 말할 때에도 어떤 규정이나 정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밝힌 것(은) ... 다음과 같은 변변찮은 격률 ... 왕은 모든 지배권을 가지며 개개인들은 소유권을 가진다.
개인적 소유와 대립하는 사회적 종주권! 이것은 평등의 예언, 공화제의 신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례는 아주 많이 나타났다. 옛날에 교회의 재산, 왕의 영지, 귀족의 봉토는 양도 불가능했으며 시효취득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
제헌의회가 이 특권을 제거해 버릴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확대했다면, 제헌의회가 자유와 마찬가지로 노동권도 결코 상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면, 바로 그때부터 혁명은 성취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무리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제3장 - 제2절.보편적 동의는 소유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p.148. 앞에서 인용한 세(H. Say)의 문장(은) ... 명확하지 않다. ... 저자가 말하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의지의 발현에서 나오는 것이고, 땅의 비유동성으로 인해 소유권이 토지에 적용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보편적 동의에 의해서 이러한 적용이 재가되었다고.
...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인간은 이제 자유와 마찬가지로 노동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p.149. 포기가 상호적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람들은 그 대가로 동등한 것을 얻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전유의 필수조건인 평등에 다시 봉착하게 된다.
요컨대 사람들은 보편적 동의 즉 평등에 의해 소유권을 정당화한 후에, 소유권에 의해 조건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사실상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소유가 평등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 평등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때 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소유는 강탈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모든 사람의 동의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장 - 제3절. 시효취득은 결코 소유를 낳을 수 없다.
p.149. 법전은 시효취득을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획득되고 또 면제되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p.152. 법전이 말하는 민사상의 시효취득에만 한정하기 위하여, 나는 소유자들이 내세우는 이 비공소권의 사유에 대한 논의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시효취득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사물들에 관한 한 시효취득은 그중 하나만이라도 빠질 경우 시효취득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정한 조건들을 요구한다.
p.153. 시효취득이 소유를 옹호하기 위해 원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의 점유권이 인류의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도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보편적 권리의 일부를 이룬다는 사실, 그리고 무산자로서는 그들이 전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항상 이 권리의 일부를 행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산의 평등>, <권리의 평등>, <자유>, <의지>, 법인격 등은 ... 곧 생존권(이다) ... 이 삶의 권리에 맞서서 시효취득은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만 개시될 수 있다.
p.153-154. 마지막으로 시효취득에 필요한 시간 ... 소유권 일반은 10년, 20년, ... , 10만 년에 걸친 점유로도 취득될 수 없으며, ...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권리는 결코 시효취득에 의해 취득될 수 없(다) ... 소유는 시효취득에 의해서 확립될 수 없다. ...
p.154-155. 나는 앞에서 토지의 전유는 불법이며,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는 단 하나 즉 소유의 평등이 될 것이라고 논증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보편적 동의가 소유를 지지하는 어떤 것도 입증하지 못하며, 설사 무엇인가 입증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소유의 평등이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에게는 만일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시 소유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일이 남아 있다.
p.155. 이러한 논증은 ... 시효취득을 받아들이는 동기를 상기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시효취득이 없다면 선의의 재산 취득자가 오랫동안 점유한 다음에도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 민법은 ... 시효취득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연권을 완성하고 만민법을 보충할 따름 ... 시효취득이란 개개인의 권리에 반드시 우선하는 공공의 이익에 토대를 둔 것 ...> - 뒤노드
p.156. <소유의 문제를 ... 방치해 둔다면 가정의 평화와 상거래의 안전을 해칠 것이기 때문에 ... 점유를 소유에 합치시킴으로써 점유의 오랜 특전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 툴리에, 『민법론Droit civil』
... 이 저자들에 따르면 시효취득은 공공 질서의 한 수단 ... 원초적인 취득 방법의 회복 ... 달리 해결 방안이 없는 분규들을 종결해야 할 필요성에서 그 존재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민법상의 허구이다.
p.157. 그러나 모든 소유가 다 필연적으로 시효취득으로부터 ... 지속적인 점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 묻는다. 어떻게 점유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소유로 될 수 있는가? ... 시간 지속에 의해 용익권자를 소유자로 변형시킬 수 없다. ... 점유자는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 모든 것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민법에서 인정받고 있다. ... 민법은 이미 준수되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일 뿐 ...
그러나 시간의 경과가 점유자를 소유자로 바꾼다고 법률이 선언한다면, 이는 권리가 그것을 낳은 원인이 없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법률은 ...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공공 질서와 시민의 안전은 점유물의 보장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런데 법률은 왜 소유권을 창출했는가? 시효취득이란 미래에 대한 보험과 같은 것 ... 그런데 법률은 왜 시효취득을 특권의 원리로 만들었는가?
p.158. 이렇게 하여, 시효취득의 기원은 소유 자체의 기원과 동일하다.
그런데 ... 점유자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 어떤 점유 행위도 행사할 수 없게 된 부재 시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시효취득이 법률에 도입된 바로 그 시기에 사람들은 소유가 의향만으로 보존된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만일 시효취득이 의향만으로 보존되고 소유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상실되는 것이라면, 시효취득의 유용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p.158-159. 어떤 권리로 법률은 소유자의 재산을 박탈함으로써 그의 부재를 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 우리는 조금 전에 시효취득과 소유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들은 서로 상대방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p.160. ... 시효취득은 소유와 모순된다. 아니 차라리 시효취득과 소유는 하나의 원리에서 나온 두 가지 형태,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정정하는 두 가지 형태이다.
이 두 가지를 화해시켰다고 자부한 것은 고대와 현대 법률학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권리에 대한 이러한 유보 장치 속에서 평등의 감정과 평등화를 향한 부단한 추세를 본다. ... 조건의 평등과 보편적 협동이 더 빨리 실현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들의 기지와 재판관들의 거짓 지식이 ... 방해물 구실을 했고, ...
p.161. ... 법률가들의 사명은 입법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최선의 규정에 의해 일치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법률의 자구적 의미에 매달리고 주석자나 고전주해자들의 판에 박은 역할에 만족하였다.
인류의 동의라는 것은 자연의 지침일 뿐, 키케로가 말하듯이 자연의 법칙은 아닌 것이다.
제3장 - 제4절. 노동에 대하여. 노동은 그 자체로는 자연의 사물들에 대하여 어떠한 전유 능력도 가질 수 없다.
p.162. 우리는 ... 아래의 사실들을 논증할 것이다.
1. 노동은 그 자체로는 자연물에 대하여 어떠한 전유 능력도 갖지 못한다.
2. 그러나 노동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노동의 유형, 생산물의 희소성, 생산능력의 불균등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의 평등으로 인도된다.
3. 정의의 질서 안에서는 노동은 소유를 <파괴한다>.
... 가능한 가장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자.
샤를 콩트 시는 『소유론』에서 <국민nation으로서의 프랑스는 자신의 고유한 영토를 가진다>라고 말한다.
p.162-163. 프랑스는 ... 그 땅의 소유자는 아니다. ... 국민들은 용익권자요, 노동하는 자이므로 ... 사용할 권리라든가 남용할 권리가 개인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소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규명하려고 국민이 소유자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콩트 씨는 이른바 <부당전제>의 궤변에 빠지고 만다.
만일 어떤 독자가 땅에 대한 국민의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국민적 소유라는 이 허구의 권리로부터 시대를 막론하고 종주권의 주장, 공납, 왕의 권한, 부역, 인신과 금전의 징발, 상품의 조달 따위가 생기고 급기야는 납세거부, 봉기, 전쟁, 인구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할 것이다.
p.166. 땅은 단지 당시의 총액으로서의 값어치만 갖는 것이 아니다. ... 미래를 향한 잠재적인 값어치를 갖는다. 그리고 그 값어치는 그 땅을 사용하고 값지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p.166-167. 소유의 사도이자 노동의 찬미자인 콩트 씨가 정부측의 토지 양도를 가정할 때, ... 그로서는 이러한 가정이 필요했다. 그는 선점의 이론을 배척했기 대문에, 게다가 노동은 선점에 대한 사전 허가 없이는 권리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정부의 권위에 결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p.167. 소유가 노동의 딸이라고 말하고 나서 뒤이어 노동에 그 실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일종의 악순환을 빚는 일이다.
나는, 점유자가 두 배의 수확으로 자신의 노고와 근면을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러나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p.167-168. 어부가 같은 해안에서 자기 동료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안다고 해서, ... 해역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는가?
p.168. 점유를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노동을 그만두자마자 소유자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소유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에 따르면,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아주 오래 전부터의 점유, 즉 시효취득이다.
p.169. 노동에 의한 점유라고 하는 이론은 따라서 법전과 모순된다. ... 이 이론의 주창자들이 그것을 토대로 법률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
p.170.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이 질료(땅)를 점유하고 사용할 뿐이며 항구적인 노동의 조건 아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자신이 생산한 사물들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다. 즉 생산물의 소유는 설사 그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결코 생산수단의 소유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자신이 산출한 생산물의 소유자들일 뿐이며 누구도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아닌 것이다. 생산물에 대한 소유는 배타적이다. 요컨대 물(物) 안에서의 권리이다. 반면에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공통적이다. 죽 물(物)에 대한 권리이다.
제3장 - 제5절. 노동은 소유물의 평등에 귀착된다.
p.170. 그러나 노동이 질료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 준다고 동의하자. 그러면 왜 이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가? 왜 이 법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한정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가?
p.172. <토지를 더 비옥하게 만든 사람들은 땅을 새로 넓힌 사람들보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덜 공헌한 것이 결코 아니다.> - 콩트
그러면, 왜 이 규칙이 땅을 처음 간척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땅을 개량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 왜 양쪽 모두에게 평등한 소유권을 주지 않는가?
p.173. 만약 사물에 가치를 덧붙인 노동자가 그 사물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면, 그 가치를 보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의 권리를 얻는다. 왜냐하면 보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덧붙이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소유자가 된다. ... 위선적인 경제학자님들처럼 봉급, 임금, 급료 등의 소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의 소유자들이다. 그 가치를 자신이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만이 그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p.174. 이제 나의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일하는 자는 심지어 자신의 임금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생산한 사물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콩트 씨를 계속 인용해보자. <노동자들은 ... 땅을 간척하도록 고용된다. ... 노동자들이 거기에(땅에) 부가한 가치는 식량과 일당의 형태로 그들에게 지불된다. 그러면 이 가치는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지불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했으며, 이 가치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p.175. 임금은 노동자가 나날이 자신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것을 판매대금으로 애기는 것은 당신의 오산이다. 노동자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도, 그가 당신에게 한 양도의 범위도, 당신이 그와 맺었다고 주장하는 계약의 의미도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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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저는 최근 COVID-19 사태에서 건물주는 월세를 계속 받지만, 거기에 세들어 살면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건물의 주인이 되면, 거기에 세들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게 되는데,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라지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경제체제가 아닌가 생각하곤 했습니다.
프루동이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를 논의할 때, 노동이야말로 소유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여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노동이 소유의 근원이 되면 평등한 소유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노동이 소유를 만든다면, 땅을 가진 자가 소작을 주는 순간 그 땅은 소작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5회 모임에서 읽은 데서 나오는데, 노동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면서 왜 처음 개척한 사람만 소유권을 가지고 나중에 그 땅에 들어와 노동으로 땅을 일군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선점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많이 일하거나 더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야되나를 따졌고요. 물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데서는 집단이 만들어낸 가치 개념이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동한 사람들 집단이 만들어낸 가치를 노동자들 개개인이 챙겨가지 못하고 자본가, 기업가, 땅을 가진 자가 뺏어간다는 겁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고, 마굿간에서 자기 위해 궁궐을 짓고, 누더기를 걸치기 위해 아주 비싼 천을 짜고,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 위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문명 사회의 노동자들은 자유롭지 않다. 그가 몸 바쳐 일하는 주인은 임금과 용역의 교환에 의해 그와 한동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적이다."(p.203)
21세기에 대입해도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프루동의 직설적이고 칼날같은 글투 덕분에 어려운데도 몰입이 되고 뭔가 속이 시원하기도 하네요. 소유가 도둑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프루동의 변론이 너무 꼬불꼬불해서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맞습니다. 결국 "소유는 도둑질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프루동이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차분하게 하고 있는 작업이니 "노동이 소유를 만들어낸다"라는 명제도 프루동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19세기에 나온 책들 중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프루동의 책은 더 그런 듯 합니다.